이륜자동차1 자동차와 이륜차의 주간주행등(DRL) 법규 주간주행등(DRL)은 Daytime Running Ligh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낮에 안전을 위해 작동시키는 램프입니다. 주간주행등이 의무화 된 계기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므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사고가 줄어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참고 기사) 주간주행등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2021. 8. 19. 이전 1 다음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