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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s Life/About Car

자동차와 이륜차의 주간주행등(DRL) 법규

by Answer Choi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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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8]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pdf
0.11MB
[별표 5의33] 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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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행등(DRL)은 Daytime Running Ligh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낮에 안전을 위해 작동시키는 램프입니다.

 

주간주행등이 의무화 된 계기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므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사고가 줄어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참고 기사)

 

주간주행등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11. 10.]


2. 이륜자동차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3. 1등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0. 11. 10.]


이륜차의 경우 2007년 부터 전조등이 시동과 동시에 켜지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 이륜차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조등에 주간주행등 법규가 추가되어있다.

 

 제75조(전조등)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8. 25., 2001. 4. 28., 2008. 12. 8.>
  1. 비추는 방향은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변환빔은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제1항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4. 28., 2003. 2. 25., 2010. 11. 10.>


2018년 신설된 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별표 5의33)을 찾아보면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바. 작동조건

1) 전조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표시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은 점등되어야 하며 차폭등과 번호등도 점등될 수 있다.

3)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설치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방향지시 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감광 또는 소등될 수 있다.

4) 방향지시등이 주간주행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소등될 것


즉, 이륜차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조등은 시동시 상시 켜지는 것이아니라 시동 후 주간주행등 ON, 전조등 ON시 주간주행등 OFF 입니다. 그리고 주간주행등 점등시라도 후미등 차폭등 번호등은 점등되어야 하며, 방향지시등 작동시는 주간주행등이 OFF되어야 합니다.

 

별표 5의 33과 6의8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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