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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ETC & TIP

계약전력과 요금관계

by Answer Choi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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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전력은 산업용, 일반용, 그리고 주택용 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그중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은 등은 계약전력에 기반한 기본요금이 존재합니다.


산업용을 예로 들면 계약전력이 4kW~300kW미만인 경우 위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계약전력이란??


시간당 사용가능한 최대 전력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곱한 값을 지불해야합니다.


전력요금=(기본요금 X 계약전력)+(전력량 요금 X 실 사용전력)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약전력이라는 것이 너무 낮게 되어있으면, 요금폭탄으로 이어지고,


너무 높게 되어있으면, 너무 많은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한달간 사용가능한 총 전력은 


월 사용가능한 총 전력량=계약전력 X 450(15시간 X 30일)


입니다.(하루 15시간 30일기준입니다.)


만약 월 사용가능 전력을 넘어서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피크치 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어서게 되면 역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크치 전력은 15분단위로 많이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장비들을 통틀어 풀가동했을시 10kW/h의 전력을 소비한다면


피크치 전력이 10kW/h를 넘어서면 안되며, 월 총 사용량이 4500kW를 넘어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요금제 산업용(갑)I 고압A 선택I 여름, 계약전력 10kW, 피크치 사용량 15kW


=> 피크치 사용량이 계약전력에서 5kW를 초과했으므로


5kW X 6490(기본료) X 2.5(벌금비율)=81,125원


즉 벌금으로 81,125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예2) 요금제 산업용(갑)I 고압B 선택I 여름, 계약전력 10kW, 총 사용량 6000kW


=> 계약전력이 10kW이면 한달 사용가능 총 사용량은 4500kW가 됩니다.


하지만 1500kW가 초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1500kW X 88.4(여름단가) X 2.5=331.500원


즉 벌금으로 331,500원이 추가됩니다.


총 사용량에 대한 벌금체계는 2가지인데 


15시간 X 30일 = 450시간


24시간 X 30일 = 720시간


계약전력이 450배를 초과하면 2.5배, 720배를 초과하면 4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450초과~720까지는 2.5배, 720초과는 4배입니다.


예3) 요금제 산업용(갑)I 고압A 선택II 겨울, 계약전력 10kW, 총 사용량 8000kW


=> 계약전력의 720시간 초과인 8000kW가 되었으므로


(2700kW X 83(겨울) X 2.5)+(800kW X 83 X 4)=825,850원


즉 720시간까지는 2.5배, 그 이후로는 4배의 벌금이 부과되어 


825,850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계약전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만, 24시간 일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피크치 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지 않는다면


720시간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설비별로 전력소비량을 모두 조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 참고 은성훈님 블로그 ,  한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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