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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s Life/일쌍 다반사

6월부터 시행되는 교통관련 범칙금과 벌금

by Answer Choi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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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근길에 보니 부쩍 교통경찰들이 늘었네요.


한명은 캠코더로 찍고있고, 한명은 정지선 지키자고 피켓들고 있고~


6월부터 시행되는 교통관련 범칙금과 벌금이 있어 퍼왔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자동차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기타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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