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벌점2

6월부터 시행되는 교통관련 범칙금과 벌금 요즘 출근길에 보니 부쩍 교통경찰들이 늘었네요. 한명은 캠코더로 찍고있고, 한명은 정지선 지키자고 피켓들고 있고~ 6월부터 시행되는 교통관련 범칙금과 벌금이 있어 퍼왔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자동차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2015. 6. 4.
과태료 와 범칙금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ㅠ 자동차전용도로이기도하고 신호도 없는 도로다보니 씽씽 달렸는데, 어느날 경찰차가 있더니 단속을 하더라구요 ㅠ 위반한건 사실이니 할말이 없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도제한 60은 ;;;;ㅠ 아무튼 오늘 통지서가 왔습니다. 다행히 20km 이하 위반이라 과태료가 40,000원입니다. 의견 진술기한 안에 내면 20%감경되어 32,000원이네요. 근데 가만보니 범칙금 30,000원이라는게 보이네요. 뭐지??하고 폭풍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범칙금이란? 내가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돈을 낼께요~하는 것이고, 과태료란? 내차가 위반한건 맞으니까 낼께요~하지만 내가 운전을 했는지는 시인하지 않겠습니다~라네요. 이동식 단속의 경우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서 .. 2015. 3. 18.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