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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ㅠ
자동차전용도로이기도하고 신호도 없는 도로다보니 씽씽 달렸는데, 어느날 경찰차가 있더니 단속을 하더라구요 ㅠ
위반한건 사실이니 할말이 없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도제한 60은 ;;;;ㅠ
아무튼 오늘 통지서가 왔습니다.
다행히 20km 이하 위반이라 과태료가 40,000원입니다.
의견 진술기한 안에 내면 20%감경되어 32,000원이네요.
근데 가만보니 범칙금 30,000원이라는게 보이네요.
뭐지??하고 폭풍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범칙금이란?
내가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돈을 낼께요~하는 것이고,
과태료란?
내차가 위반한건 맞으니까 낼께요~하지만 내가 운전을 했는지는 시인하지 않겠습니다~라네요.
이동식 단속의 경우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서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된다는 것 같네요.
따라서 범칙금은 내는 돈이 적고 대신 벌점이 붙습니다. 왜냐 내가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이니깐.
하지만 과태료는 만원이나 더 비싼대신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난지 시인을 하지 않았으니...
즉 만원을 더 내면 벌점을 없애주는 것이라는 얘기네요..
역시 돈이 있어야 ;;;;
보너스!!
20km이하 위반시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의견진술기한 안에 내면 20%가 감경되어 범칙금과 2천원 차이네요.
대신 범칙금은 내가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경력증명서에 위반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
선택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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